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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주요내용

「저작권법」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저작권법 시행령」제1조의3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자유이용 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확대 방안
    2. 2. 공공저작물 권리 귀속 명확화 등 이용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3.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5. 자유이용 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 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6. 6.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7.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5조의8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해당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저작권법」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6장.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 102 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제 103 조 (복제·전송의 중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 104 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관련기관

관련기관 : 분야, 단체명, 전화번호, 누리집
분야 단체명 전화번호 누리집
음악저작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02)3660-0900 www.komca.or.kr
어문저작물 일반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02)2608-2800 www.kolaa.kr
방송시나리오 한국방송작가협회 (02)782-1696 www.ktrwa.or.kr
영화시나리오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02)2275-0566 www.scenario.or.kr
음악실연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02)745-8286 www.fkmp.kr
음반제작자 한국음반산업협회 (02)3270-5900 www.riak.or.kr
저작권 정책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044)203-2482, 2846 www.mct.go.kr
공공누리 (재)한국문화정보센터 (02)3153-2872~7 www.kogl.or.kr
저작권 안심 콜센터 한국저작권위원회 1800-5455 www.copyright.or.kr
저작권 등록 한국저작권위원회 (02)2660-0001~0005 www.cros.or.kr
저작권 분쟁조정 한국저작권위원회 (02)2660-0104 adr.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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