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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불법찬조금)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에 대해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대상

  •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납부를 강요하여 모금․집행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경비, 교직원 선물비 등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모금·집행
    • 코치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감독(코치) 수당, 접대성 경비 등

전화상담

  • 담당부서 : 재무과
  • 담당 : 사학학운위팀
  • 전화번호 : 043-290-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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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자 : 재무과 사학학운위팀 ( 290-2573 )